처분 통지가 없었던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정당한 사유
사건: 대법원 94누13121 (1995. 8. 25. 선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별도의 고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청구기간을 넘겨 처분을 다툰 사안입니다. 처분의 통지 자체가 없었던 경우 청구기간을 어떻게 기산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행정소송이지만,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법리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실무에서 함께 인용됩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통지(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내 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기간은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부과·처분 통지서를 정식으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면, 90일 또는 180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곧바로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casenote.kr — 대법원 94누13121
공고로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공고로 통지된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복잡한 행정 절차, 다솜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010-4636-3969
✉️ dasom4hr@gmail.com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1030호
문의하기
더 많은 행정심판 판례 사례는 자료실 판례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