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통지가 없었던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정당한 사유

처분 통지가 없었던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정당한 사유

사건: 대법원 94누13121 (1995. 8. 25. 선고)

대법원 94누13121 판결 - 처분 통지 없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 정당한 사유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별도의 고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청구기간을 넘겨 처분을 다툰 사안입니다. 처분의 통지 자체가 없었던 경우 청구기간을 어떻게 기산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행정소송이지만,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법리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실무에서 함께 인용됩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통지(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내 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기간은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부과·처분 통지서를 정식으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면, 90일 또는 180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곧바로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casenote.kr — 대법원 94누13121


공고로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공고로 통지된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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