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여 원 부과처분, 대법원에서 확정
판교 개발부담금 중 3,731억여 원 부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이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2022년 7월 시작된 소송은 4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경과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4,657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LH는 같은 해 7월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부과액 중 LH가 실제 지출한 개발비용(법인세 등)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2026년 2월 4일 LH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LH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과액 4,657억여 원에서 개발비용으로 인정된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이 최종 부과액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쟁점과 판단
이번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규범적으로 구별되는 별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LH가 실제 지출한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이 규정에 따라 LH가 지출한 법인세 926억여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부과액에서 공제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택지개발사업과 별도로 취급하는 원심의 법률해석, 그리고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적용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829
- 경향신문(2026-07-1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61448001/
- 파이낸셜뉴스(2026-07-16) https://www.fnnews.com/news/202607161451294880
- 경기일보(2026-02-04, 항소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458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