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
토지행정 서비스 분야
토지행정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용도를 바꿀 때 대부분 하나의 인허가로 끝나지 않는 분야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산지전용이 서로 맞물려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의제 처리 구조), 건축허가 역시 별도의 의제 규정(건축법 제11조)을 통해 관련 인허가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절차에서 서류가 어긋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여기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허가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법령 조문만으로는 실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토지행정은 도면·지적·현황 분석 능력이 함께 필요한 분야입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는 20년 공무원 경력과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지적기사 자격을 바탕으로, 서류 준비부터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건축,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5가지 유형의 토지 이용 행위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인접 인허가와의 의제 처리 구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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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은 분야별로 담당 법령과 관할 기관이 다르고, 하나의 절차가 다른 절차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분야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다솜행정사사무소에 지금 문의해 주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토지이음 www.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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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 절차, 다솜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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