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

상속받은 농지,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가 있는데 막상 창고를 짓거나 매매를 하려니 “이 땅에 뭘 지어도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막막했던 경험,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땅은 농사 외의 용도로 쓰려면 먼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절차가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 소재지의 용도지역, 전용 목적,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비용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신고의 구분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신고 차이 비교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쓸 수 있도록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익성이 크거나 규모가 작은 일부 용도는 별도의 허가 없이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 농축산업용 시설(축사, 창고, 온실 등)
  •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 양어장 등 어업용 시설

허가와 신고 모두 “행정청에 절차를 밟는다”는 점은 같지만, 허가는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반면 신고는 요건을 갖추면 수리되는 구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 용도라 하더라도 세부 요건(면적 상한, 신청인 자격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계획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농지 소재지·전용 면적·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뉘며, 실무상 상당수 권한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창구는 관할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공식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농지 감소에 따른 대체 농지 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 면적(㎡) × 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부과율은 농업진흥지역(농업 생산 기반이 집중되어 우선 보전이 필요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과 밖에서 차등 적용되며, ㎡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율과 상한액은 개정이 잦은 항목입니다. 실제로 2024년 7월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지역의 부과율이 하향 조정된 바 있어, 몇 년 전 자료나 인터넷에 떠도는 수치를 그대로 믿고 계산하면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율과 상한액은 게시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 역시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용 절차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

농지전용 절차 5단계 흐름도
  1.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 농지의 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2. 허가(또는 신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관할 행정청의 서류 심사, 필요시 현장 확인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납부
  5. 허가증 교부 또는 신고필증 발급 후 착공

절차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과 진흥구역 지정 여부가 서로 얽혀 있어 같은 조건의 토지라도 소재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로는 농업진흥구역 내 비공익적 목적의 전용 신청,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농지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서류 미비, 농업인 주택 요건 미충족, 신청 대상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로(농사용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발급 유효기간 내 서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지정 여부는 지자체 도시계획 부서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은 관할 시·군·구에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무단 전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임의로 전용하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전용 이전 상태로 토지를 되돌리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반복 부과하는 금전 제재)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로 산정되며,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별도로 규정된 불복 절차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적용되는 고지전심사청구와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다솜이 도와드리는 것

  • ✓ 허가·신고 대상 판단 및 관할 허가권자 확인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서류 분석(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지적기사 자격 보유 기반)
  • ✓ 농지보전부담금 예상 금액 산정 지원
  • ✓ 전용허가·신고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 불허가 사유 사전 점검 및 보완 방향 컨설팅
  • ✓ 무단 전용 관련 원상회복·이행강제금 대응 상담

농지전용은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지역, 진흥구역 지정 여부, 부담금 산정 기준까지 여러 변수가 얽혀 있는 절차입니다. 소유하신 농지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막막하시다면, 혼자 알아보기보다 먼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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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농지법 제34조·제35조·제38조·제42조·제63조)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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