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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됩니까?” – 억울한 처분을 받으셨나요?
비자 신청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불허가 났습니다.
몇 년째 농사짓던 땅에 갑자기 농지법 위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예상의 두 배로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마음으로 다솜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면, 그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 언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까지 — 이 글에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안내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독립적인 심판 기관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 부작위(아무것도 안 해줌)에 대한 의무이행까지 구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심리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 비용 | 낮음 (수수료 소액) | 높음 (변호사비 등) |
| 처리 기간 | 평균 60~90일 | 평균 1~2년 |
| 청구 기한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을 안 날로부터 1년 |
| 집행정지 |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
| 결과 불복 |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항소·상고 |
핵심 포인트 :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도 적고 기간도 짧으며,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안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청구 기한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두 가지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가 다루는 권리구제 분야
다솜은 크게 두 영역에서 행정심판·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1. 출입국 분야 – 비자 불허·체류 관련 처분
비자 거절이나 체류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 처분
- 비자(체류자격) 불허가 결정
-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체류자격 변경 불허
- 강제퇴거 명령 (이의신청 절차 별도 존재)
출입국 사안은 처분 유형에 따라 이의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비자 불허 통보를 받았을 때 – 이의신청 절차와 준비 방법] (준비 중)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60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2. 토지행정 분야 – 개발·부담금 관련 처분
토지 개발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 가장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주요 대상 처분
| 처분 유형 | 상황 | 대응 |
|---|---|---|
| 개발행위 불허가 | 형질변경·건축 허가 거절 | 행정심판 청구 |
| 농지법 위반 처분 |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집행정지 + 행정심판 |
| 개발부담금 과다 부과 | 부담금 산정에 오류 의심 | 이의신청(고지 전) 또는 행정심판 |
| 농지전용 불허 | 전용 허가 거절 | 행정심판 청구 |
| 산지전용 불허 | 임야 개발 불허 | 행정심판 청구 |
| 토지 강제수용 | 보상금 과소 | 이의재결 → 행정소송 |
개발부담금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부과 고지 전 심사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부담금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 불허가, 행정심판으로 뒤집은 사례] (준비 중)
→ [개발부담금 이의신청 – 기한과 절차 완전 정리] (준비 중)
(근거: 행정심판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집행정지 신청 – 처분 효력을 일단 멈추는 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럼 즉각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심판 청구 절차 (기본 흐름)
처분 통지 수령
↓
처분 내용 검토 + 전문가 상담 (즉시)
↓
집행정지 필요 여부 판단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평균 60~90일)
↓
재결 (인용 / 기각 / 각하)
↓
인용 → 처분 취소·변경
기각 → 행정소송 검토
청구서에는 처분의 경위, 위법·부당한 이유,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내용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행정기관이 한 결정인데 뒤집힐 리 없겠지”라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어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면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기한 안에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솜행정사가 함께합니다
저희 다솜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출입국·토지행정 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경찰 출신 대표 행정사가 행정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직접 검토하고, 청구서 작성부터 심판 결과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처분 통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 010-4636-3969
📍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1030호 (수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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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기한, 관할 심판위원회, 청구 요건 등은 처분 유형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법무부·관할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다솜행정사사무소 | 출처: 행정심판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