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출입국 민원대행 업무
출입국은 외국인의 사증(비자) 발급부터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체류 중 활동범위 준수까지 아우르는 행정 영역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7·10·17조). 체류자격 해당성 판단과 변경·연장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실무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재량 사항이라,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는 물론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류자격 종류와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며, 재외동포(F-4)는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별도 특별법을 근거로 합니다. 법령과 심사기준이 수시로 개정되는 만큼, 다솜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아래 비자 유형별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 전문 출입국 민원대행 서비스
체류자격 해당성 판단과 허가 여부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 사항입니다. 신청 전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 절차를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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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 절차, 다솜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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