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D-9 투자비자
D-8·D-9 투자비자 신청 조건과 서류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분들께
한국 시장에 법인을 세우거나 무역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둘을 통틀어 D-8·D-9 투자비자라고 부르지만 실제 요건과 절차는 서로 다르고, 법인 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비자 신청이 맞물려 있어 순서 하나만 틀려도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가 두 비자의 차이와 정확한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D-8과 D-9, 무엇이 다른가
D-8(기업투자비자)과 D-9(무역경영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둘 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이지만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D-8 기업투자비자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필수 전문인력으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 투자금액: 외국인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반입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분 요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분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임원 파견이나 경영계약 등 실질적 경영 관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선행 절차: 비자 신청에 앞서 KOTRA(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등록증 없이는 D-8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9 무역경영비자
법인 설립 없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무역업이나 국내 영리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 또는 일정 자본금을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체류자격입니다.
- 자본금 요건: 3억 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3억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점수제 무역비자(D-9-1):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력·경력·자본금 등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발급되는 별도 트랙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유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기본 요건과 별개의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금 출처 입증: 잔고증명서, 자본금 사용 내역 등 자금 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서류가 함께 요구됩니다.
왜 까다로운가

두 비자 모두 서류 자체보다 “사업의 실체를 어떻게 입증하는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에서 유입되었는지, 사무공간과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지분 구조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를 출입국당국이 면밀히 심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령법인·명의대여를 통한 위장 투자를 걸러내기 위한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사업계획서와 재무 서류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D-8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산업통상자원부·KOTRA 소관)과 출입국 비자 심사(법무부 소관)라는 서로 다른 두 행정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서류가 어긋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됩니다. D-9 역시 사업자등록과 자금 출처 입증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하므로, 개인 자격으로 준비하기에는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지점이 많습니다.
투자금액, 지분 요건, 제출서류 등 세부 기준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솜이 도와드리는 것

- ✓ D-8·D-9 중 어떤 체류자격이 사업 형태에 맞는지 사전 진단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절차(KOTRA·외국환은행 신고) 안내 및 서류 준비 지원
- ✓ 투자금 송금·반입 증빙, 자금 출처 소명 서류 구성
- ✓ 사업계획서 및 법인·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정합성 점검
- ✓ 비자 신청서 작성부터 하이코리아 접수, 보완 요청 대응까지 지원
- ✓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시 후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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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D-9 투자비자는 서류 하나하나보다 “전체 절차의 순서”가 성패를 가릅니다. 법인 설립 전 단계부터 다솜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시면,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다솜에 문의해 주세요.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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