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같은 계획입지 사업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 개인이 시행하는 개별입지 사업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담률
개발이익은 사업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땅값 차이에서, 정상지가상승분(개발 없는 상태에서의 지가상승분)과 실제 투입한 개발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결국 개발비용을 얼마나 정확히 인정받느냐가 부담금 액수를 좌우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출 공식과 개발이익 계산 구조 다이어그램

부과대상 사업

모든 개발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아래 8가지 개발사업이 주요 부과대상입니다.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포함)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8. 그 밖에 위 사업과 유사한 사업 (개발행위허가 등)

특히 7호·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개인 토지주도 부과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이 부과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착공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 제13조에 따라 부담률은 사업 유형별로 20% 또는 25%로 나뉩니다(1~6호 사업 20%,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7~8호 25%).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20%가 적용됩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20%와 25% 사업 유형 비교 카드

왜 분쟁이 잦을까

분쟁은 대부분 “부과대상 해당 여부”와 “개발비용 인정 범위” 두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법원은 개발비용을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기여한 지출”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절차 흐름

개발사업허가 → 부과대상사업 통지 → 개발사업준공 →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 부과예정통지 → 고지전심사청구 → 부과결정고지 → (필요 시) 행정심판

다솜이 도와드리는 3가지

부과결정고지 이후 추가 불복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까지 지원합니다.

다솜이 다른 이유

지방공무원 20년 경력의 서정완 행정사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개발비용 산정부터 서류 작성까지 한 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관청 담당자가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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