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D-8 투자금액 기준과 기업투자비자 신청 요건

[가이드] D-8 투자금액 기준과 기업투자비자 신청 요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이 받는 체류자격이 D-8 기업투자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D-8 투자금액만 1억원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하시지만, 실제로는 금액 외에 지분 비율이나 임원 선임 같은 조건이 함께 걸려 있어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을 기준으로, D-8의 요건과 특히 투자금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D-8 기업투자비자 개요 -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

D-8은 어떤 체류자격인가

D-8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제11항 “기업투자(D-8)”에 규정된 자격입니다. 이 조항은 크게 가목·나목·다목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만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 자체에 투자한 사람이나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가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나목: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다목: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갖춘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실무에서는 이 세 갈래를 다시 세부 약호로 더 잘게 나누어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법령상 근거가 분명한 가목·나목·다목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세부 약호별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목, 즉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종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D-8 요건”을 이야기할 때 흔히 “투자금 기준”이 먼저 거론되는 것입니다.

D-8 투자금액 기준 —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D-8 가목의 전제가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인지 여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합니다. 즉 비자 요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판단 근거는 투자 관련 법령에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대한민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
    •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해당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

즉 D-8 투자금액 1억원은 필요조건이지 그 자체로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금액을 맞췄더라도 지분이 10%에 못 미치고 임원 파견·선임도 없다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을 보내거나 선임하는 구조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D-8 투자금액 기준 - 투자금 1억원 이상과 지분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선임 요건

투자금액은 1인당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시행령 제2조제3항은 투자금액을 “주식등의 취득금액”으로 정의하면서, 여러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1명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동업자 여러 명이 1억원을 나눠서 넣는 방식으로는 각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D-8을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1억원이라는 금액은 최근 조정된 것이 아닙니다. 종전 하한이었던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올린 것은 2010년 10월 6일 시행된 개정이며, 그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현재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등록 이후에 지분 일부를 양도하거나 감자를 해서 위 요건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같은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서 회사 운영 실태를 다시 살펴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은 구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만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 절차의 순서

투자금과 지분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비자가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신고와 등록이라는 두 단계를 분명히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고 (제5조):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취득 등 일부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도 가능합니다.
  2. 자금 납입·주식 취득: 신고한 내용대로 출자목적물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제21조): 납입과 취득이 끝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D-8 심사에서 핵심 서류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입니다.
  4. 사증 신청: 등록증명서를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절차 -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사증 신청까지 4단계 흐름도

제21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투자자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등록증명서의 양도·대여를 금지하며, 폐업이나 주식 전부 양도, 거짓 등록이 확인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 사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계속 기록되고 확인 대상이 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미 국내에 D-2(유학)나 D-10(구직) 등으로 체류 중인 분이 D-8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증을 새로 받는 경로가 아니라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로를 밟게 됩니다. 실제로 별표 1의2 구직(D-10) 나목은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을 별도로 포섭하고 있어, D-10에서 창업을 준비해 D-8 다목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 변경허가의 구체적인 요건과 제출서류는 사안마다 다르게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국에서 발급받은 법인 등기서류나 신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아포스티유 가이드에서 별도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법령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지점에서 걸리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원래 내가 운영하던 가게인데 왜 안 되나요?”
가목 괄호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에 투자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2012년 선고한 판결(2012구합29)도 같은 맥락입니다. 몽골 국적자 2명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두고 D-8·F-3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려면 “그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래된 판결이지만, 외국인이 이미 운영하던 사업체를 형식만 바꿔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도 참고할 만합니다.

“셋이서 나눠 넣으면 되지 않나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D-8 투자금액은 1인당 기준입니다. 3명이 1억원을 나눠 넣는 방식은 각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금액은 넉넉한데 지분이 애매합니다”
지분이 10%에 못 미치면서 임원 파견·선임도 없는 구조라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분율과 임원 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자를 받은 뒤에는 신경 쓸 게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D-8은 받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이후 체류기간 연장 단계에서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고액 세금 체납으로 연장이 불허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조세·공과금 관리 같은 사후관리 요소가 연장 심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8 투자비자 신청 시 실무 유의사항 - 사업체 형식, 지분 비율, 공동투자, 체납 관리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별표는 D-8 안에서도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상한은 5년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나목·다목 해당자의 상한은 이 글에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체류기간은 신청하시는 목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D-8과 투자이민은 다릅니다

D-8을 “투자이민”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부동산이나 공익사업 등에 투자해서 거주(F-2)나 영주(F-5) 자격을 받는 투자이민 제도는 D-8과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른 별도 트랙입니다. D-8은 어디까지나 기업 경영·투자에 따른 장기체류(D계열) 자격이라는 점을 구분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솜이 도와드리는 것

D-8 신청은 투자금 요건 확인부터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증 신청까지 여러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만큼,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면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출입국 서비스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 ✓ 투자 구조(금액·지분·임원 구성)가 외국인투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
  • ✓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준비 지원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대행
  • ✓ 제출서류 구성 및 신청 절차 전반 안내
  • ✓ 체류기간 연장, 변경등록 등 사후관리 단계 자문

마무리하며

D-8 투자금액 1억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준비를 시작하셨다가 지분 요건이나 절차 순서에서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접합니다. D-8은 금액 하나로 결정되는 자격이 아니라, 지분·임원 구성·신고와 등록의 순서·이후 사후관리까지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는 절차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투자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상담문의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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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 절차, 다솜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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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1. 2.,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시행 2026. 3. 24.,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투자금 1억원 기준, law.go.kr) · 같은 법 제5조·제21조(casenote.kr)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개정 2025. 5. 27., law.go.kr) ·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law.go.kr) — 2026년 9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기간 상한 현행 판본은 발행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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