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외국인 아포스티유, 본국 서류 준비와 확인 절차
외국인 아포스티유는 발급국이 붙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를 발행한 나라의 권한기관이 그 문서가 진본임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필리핀에서 뗀 서류는 필리핀 외무성이, 베트남 서류는 베트남 정부가 발급합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한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만 아포스티유를 내줍니다. 본국 서류를 들고 재외동포청을 찾아가도 처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협약 가입국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본국이 헤이그협약 가입국이면 본국 권한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미가입국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본국에서 공증을 받고 본국 외교부 인증을 거친 뒤,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한 대사관이 아니라 본국에 있는 한국 공관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트남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2025년 12월 31일 헤이그협약에 가입해 2026년 9월 11일부터 협약이 발효됩니다. 그 전까지는 베트남 공증, 베트남 외교부 인증,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을 거치는 영사확인 방식을 따라야 하고, 발효 이후에는 아포스티유 한 단계로 절차가 줄어듭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자가 많은 만큼, 신청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아포스티유 여부는 재외동포청(apostille.go.kr)에서, 본국 서류의 발급기관은 본국 권한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체류자격별로 요구하는 서류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솜은 출입국·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국인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과 서류 준비도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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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포털(apostille.go.kr),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협약 가입국 현황 — 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