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접수부터 재결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청구서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접수 이후에도 답변서, 보충서면, 심리, 재결까지 여러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심판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재결이 내려지고 그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과 청구서 작성방법, 비용에 관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으므로, 이놐분서 ꆐ정할 집중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피청구인)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중 어느 쪽에 제출해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①). 반드시 처분청을 거쳐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을 통한 전자제출도 인정됩니다(제52조).

피청구인 답변서, 10일이라는 시계가 돌아갑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와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제24조①). 위원회는 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제26조②). 연장할 때는 만료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기간을 넘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2025년 상반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준 발표에 따르면, 법정재결기간(60일+30일)을 넘긴 비율이 14.8%로 전년 동기(12.9%) 대비 늘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일반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15.7%)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재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고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결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제48조②). 인용재결이 내려지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은 그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결 취지대로 처분해야 합니다(제49조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결이 내려지면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1조). 행정심판은 단 한 번뿐인 절차입니다. 그만큼 청구서 접수 단계부터 보충서면, 심리 준비까지 매 단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행정지, 청구와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정리하며 꼐시 부분인 으숛길 이진해니다.
행정심판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집행정지입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제30조①),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별도의 서면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제30조⑤). 정리하며 두 절차는 이렇게 나란히 진행됩니다.
- 심판청구 트랙: 청구서 제출 → 답변서(10일 이내) → 보충서면 → 심리 → 재결(60일, 필요 시 +30일) → 재결서 송달
- 집행정지 트랙(별도 신청): 집행정지 신청(청구와 동시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 위원회 심사(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성 등 판단) → 정지결정 또는 기각

위원회는 처분으로 중대한 손해가 예방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이 인정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도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효력정지 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처럼 시간이 지체되면 손해가 커지는 처분을 받으셨다면,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집행정지 판단기준과 준비서류는 집행정지 인용 판단기준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행정심판은 청구서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주고받으며 논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재결이 내려지면 같은 처분으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사실상 단 한 번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답변서를 받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혹은 처분의 효력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상황이신 분들은 각 단계를 놓치기 전에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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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자료: 행정심판법(시행 2023.3.21. 법률 제192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제18조·제18조의2·제23조~제33조·제38조~제52조 / 행정사법 제2조 /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2025.7.23. 발표(2025년 상반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