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자 특칙과 잘못된 고지

행정심판 청구기간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자 특칙과 잘못된 고지

제3자 특칙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불복하는 경우, 처분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같은 법리가 행정심판 청구기간 해석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실무에서 폭넓게 인용됨). 다만 제3자라도 처분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지가 잘못됐거나 없었던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6항)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고지한 경우 →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 청구하면 적법
  • 행정청이 청구기간 자체를 알리지 않은 경우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심판 청구서 필수 기재사항 (행정심판법 제28조)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피청구인(처분청)과 소관 위원회
  •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 취지와 이유
  • 처분청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제출 방법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simpan.go.kr)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 전자 제출 (행정심판법 제52조)
  • 처분청·위원회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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