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과 과징금 전환 가능성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업종법의 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은 관청 내부의 재량준칙(가이드라인)에 가까움 — 정지 기간이 절대적 정답이 아니며, 위반 경위·정도와 공익·불이익을 비교해 가중되거나 감경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를 다투는 두 가지 논리
- **실체적 하자 — 재량권 일탈·남용**: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처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면 위법(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의 대표적 판례로 실무에서 자주 인용, 원 사건은 부동산중개업 허가취소 건)
- **절차적 하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는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 —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거쳤다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 가능
처분기준상 감경사유 체크리스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등 업종별 처분기준에 통상 포함되는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 최근 일정 기간 동일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이른바 “초범”)
- 위반사항을 자진해서 시정한 경우
→ 인정되면 정해진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 (다만 처분청의 재량 사항이지 청구인의 법적 권리는 아님 — 소명자료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
영업정지 → 과징금 전환 가능성
식품위생법 제8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는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성매매·청소년성보호 위반, 풍속영업 위반, 마약류 관리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영업정지로 다수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청 재량으로 과징금 부과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이는 처분청의 재량 영역이라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며, 청구서·소명자료에 전환이 타당한 사정(영업 계속의 필요성, 이용자 불편, 위반의 경미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재량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