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형 개발부담금의 건축물 용도 판단 기준 — 대법원 2008두19673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09년 1월 30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사용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그 건축물 자체의 객관적 용도에 의해 정해지며, 이후의 실제 이용목적이나 이용현황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96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또한 건축물 전체가 반드시 해당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일부만 규정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건물 일부만 특정 용도로 쓰더라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 판정 기준일이 사용승인일이라는 점을, 사업 초기 인허가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8두19673 판결 (olta.re.kr 판례 요약 기반, law.go.kr 교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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