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 없는 주택건설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 대법원 2014두43349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5년 11월 26일, 이미 조성이 완료된 토지(1990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 없이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한 사안에서,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만 대지조성 면적이 기준 이하라도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 규모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그 주택건설사업도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미 조성이 완료된 부지를 매입해 별도의 대지조성 인허가 없이 순수 주택건설사업만 진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조성과 주택건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casenote.kr 대법원 2014두43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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