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과 신고처

[가이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과 신고처

“비자가 나왔으니 이제 끝났다”고 안심하는 순간, 진짜 의무는 그제서야 시작됩니다. 사증을 손에 쥐고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은 체류자격을 받는 절차에만 신경을 쓰고, 입국 이후에 챙겨야 하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같은 신고 의무는 뒷전으로 미뤄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입국한 날부터, 또는 체류자격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등록·신고 기한을 촘촘하게 정해두고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한 행정 실수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등록증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사했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느냐”고 되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기와 기한 초과 시 불이익 글에서는 체류기간·체류자격 쪽 기한을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의 기한과 신고처를 정리합니다. 출입국 민원행정 전반에서 이 등록 의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자 발급부터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까지 타임라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5조 제36조

외국인등록 기간, 왜 90일이 기준일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체류가 아니라 장기체류를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을 받았다면, 외국인등록 기간인 90일을 넘기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에게 이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외국공관(대사관·영사관 포함)과 국제기구 직원 및 그 가족, 외교관·영사와 유사한 특권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초청자는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제31조제1항 각 호). 다만 이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체류기간 내에 임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2항).

여기서 실무상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제23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제24조)를 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그 허가를 받는 때에 등록해야 합니다(제31조제3항·제4항).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라면, 90일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허가를 받은 그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절차 자체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마치면 개인별로 고유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제31조제5항), 17세 미만이 아니라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제33조제1항). 17세 미만이어서 등록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3조제2항).

기한이 왜 세 가지로 나뉘는지

출입국 신고 의무를 다루는 글들을 보면 기한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제도 자체가 등록·변경신고·체류지신고를 각각 다른 조문, 다른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혼선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신고 종류기한법적 근거신고처
외국인등록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변경허가자는 그 허가를 받는 때)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변경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출입국관리법 제35조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지 변경신고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새 체류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참고) F-4 국내거소 이전신고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신거소 관할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등록 90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15일 체류지 변경신고 15일 F-4 국내거소 이전신고 14일 비교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는 둘 다 15일이지만, F-4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이전신고만 14일입니다. 이 하루 차이 때문에 여러 안내 글에서 “체류지변경신고 기간은 14일 이내”라고 잘못 쓰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제도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탓에 생기는 흔한 오기이니, 실제로 신고하실 때는 본인이 외국인등록 대상자인지 국내거소신고 대상자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함정 — “신고”와 “허가”는 다르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는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그리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령(시행규칙 제49조의2)이 정하는 사항에는 D-1·D-2·D-4부터 D-9까지 자격자의 소속기관·단체 변경, D-10 자격자의 연수기관 변경, H-2(방문취업) 자격자의 근무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관서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고,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뀐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도 다시 발급해 줍니다(시행령 제44조제2항).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D-2(유학)·D-4(일반연수)의 소속 학교 변경이나 H-2의 근무 업체 변경은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반면 취업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추가는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아니라 법 제21조가 따로 규율합니다. 원칙은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고(제21조제1항 본문),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됩니다(제21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제재의 무게도 갈립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근무처를 옮기면 강제퇴거 사유가 되고(법 제46조제1항제9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빠뜨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00조제1항제3호). 같은 “근무처 변경”이라도 본인이 허가 트랙인지 신고 트랙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35조 허가 제21조 본문 신고 제21조 단서 비교 — 출입국관리법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은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관리 목적”이라며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보관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고 위반 시 강제퇴거 사유(법 제46조제1항제12호의2)에도 해당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본인의 권리로 인식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이사했으면 15일 안에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체류지변경신고 기간)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36조제1항). 신고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접수한 기관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돌려줍니다(제36조제2항).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물 등록증에 적는 절차 없이 모바일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8항).

체류지 변경신고가 실용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번 하면, 내국인처럼 전입신고를 따로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45조제1항 후문은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해 온라인 신고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민원이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는지는 법무부 운영 사항이라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이사 후 체류지 변경신고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대항력의 요건과도 직결됩니다. 대법원은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에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한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이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체류지 변경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 공백이 이어지고, 그 사이에 해당 주택에 담보권이 새로 설정되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대항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행정 신고로만 여기고 미뤄두다가 보증금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사 일정이 잡히면 신고 기한도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벌금과 과태료, 강제퇴거는 서로 다른 이야기

신고를 늦추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야말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할 대목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위반의 성질에 따라 형벌(징역·벌금),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정처분(강제퇴거)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법적 근거제재제재의 성질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제31조)법 제95조제7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제31조)법 제46조제1항제12호강제퇴거 대상행정처분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 (제36조제1항)법 제98조제2호1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등록사항 변경신고·등록증 반납 위반 (제35조·제37조)법 제100조제2항제1호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
외국인등록 위반 벌금 과태료 강제퇴거 비교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98조 제100조 제46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강제퇴거 사유를 정한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중에 제35조(등록사항 변경신고)나 제36조(체류지 변경신고) 위반을 지목하는 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신고를 하루 늦게 했다고 그 자체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외국인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성질이 다릅니다 — 벌금형 대상이면서 동시에 법 제4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기도 합니다. “등록”과 “그 이후의 변경신고·체류지신고”는 제재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뜻이니, 과장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등록 자체는 특히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처럼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 정식 형사재판보다는 범칙금 통고처분(법 제102조제1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은 위반자의 나이·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고(시행규칙 제86조제2항), 과태료 역시 같은 정상을 고려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법 제100조제5항).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경위와 관할 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기한을 넘긴 사정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영역의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일반 이의신청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36조제8항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제5호)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제6호)을 이의신청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F-4 재외동포는 트랙이 다르다 —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이 아니라 재외동포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은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 외국인등록의 “하여야 한다”(의무)와 달리 임의 신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소 관할 시·군·구·읍·면·동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이 14일이라는 숫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 변경신고의 15일과는 다른 조문에서 나온 별개의 기한이므로, 두 숫자를 섞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고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됩니다(재외동포법 제7조제1항). 법령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국내거소신고증(모바일 포함)이나 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법 제9조제1항). 그리고 재외동포법 제10조제4항은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를 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신고로 의제합니다. 즉 F-4 자격자가 거소신고를 하면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최장 3년, 재외동포법 제10조제1항)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때 별도의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법 제10조제3항). F-4 자격 요건 자체는 F-4 재외동포비자 자격 요건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자격 해당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과 국내거소신고 트랙 비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재외동포법 제6조 제10조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해야 한다

영주자격(F-5)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즉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법 제33조제3항).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제33조제4항),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법 제100조제1항제4호). 영주자격을 처음 받을 때는 결혼이민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발급 절차는 F-6 비자 발급 절차 글에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부터 외국인등록까지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법 제33조제6항). 모바일등록증을 발급받고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등록증에 바로 수록하는 방식으로 실물 등록증 기재 절차를 갈음할 수 있어(법 제36조제8항), 앞으로는 체류지 변경신고의 실무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에 그 다음 의무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는 각각 기한도 다르고 어기면 따라오는 결과도 다릅니다. 특히 체류지 변경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도 연결되어 있어, 이사 후에는 꼭 15일 안에 신고를 마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체류자격이 어떤 신고 트랙에 해당하는지, 지금 상태에서 기한을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기한 계산과 서류 준비, 다솜행정사사무소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복잡한 행정 절차, 다솜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010-4636-3969 ✉️ dasom4hr@gmail.com
문의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