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C-3 비자(단기방문)로 할 수 있는 활동과 체류 중 변경·연장
“C-3 비자로 90일만 머무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 매장에서 잠깐 일을 도와주면 안 될까요?”
“사업 파트너가 방문하는 김에 직원 교육도 한 번 맡아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단기 방문객을 초청하는 쪽에서 나올 법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C-3 단기방문 체류자격에서는 이 ‘잠깐’이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C-3로 할 수 있는 활동의 경계, 위반 시 제재, 체류 중 변경·연장의 원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초청하는 기업·개인이 주의할 부분도 함께 다룹니다.
C-3 단기방문은 어떤 체류자격인가요?
C-3(단기방문)는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머무는 단기체류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가 단기체류자격의 개념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 C-3에 해당하는 사람과 활동범위를 정합니다.
C-3의 가장 큰 특징은 사증(비자)을 받고 입국한다는 점입니다. 법 제7조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격·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입국 방식 | 핵심 |
|---|---|---|
| C-3 단기방문 | 사증을 받아 입국 | 별표 1 제4호, 90일을 넘지 않는 상용·방문 활동 |
| B-1 사증면제 | 사증 없이 입국 | 사증면제협정 체결국 국민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별표 1 제1호) |
| B-2 관광·통과 | 사증 없이 입국 | 관광·통과 등의 목적(별표 1 제2호) |
| K-ETA | 체류자격이 아님 | 사증면제협정 대상자 등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일부 외국인에게 입국 전 받도록 할 수 있는 사전여행허가(법 제7조의3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는 사증을 사용해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고, 입국 후 머물 수 있는 기간(C-3는 90일 이하)과는 별개입니다.
C-3로 90일 동안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별표 1 제4호가 열거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공통점은 보수를 받는 일이 아니라, 손님으로 방문해 용무를 보는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호의 괄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C-3로 할 수 없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입니다. 건물 출입증에 적힌 구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듯이,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제1항).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는 별도의 출입증이 필요합니다(법 제18조제1항).
어떤 체류자격이 그 출입증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열거합니다. 단기 쪽에서는 C-4(단기취업, 별표 1 제5호)만 있고, 그 밖에 별표 1의2 중 E-1부터 E-10까지와 H-2가 포함됩니다. C-3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C-3 체류 중 취업하는 것은 법 제18조제1항 위반입니다.
가장 자주 경계가 흐려지는 곳은 강의·강연입니다. 별표 1 제5호 가목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E-1(교수)부터 E-7(특정활동)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C-4로 둡니다. 보수를 받는 강의·강연은 C-4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경계가 애매하다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C-3 활동 외에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법 제20조)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법 제24조제1항)를 받아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C-3로 일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재는 근거와 성격이 서로 다른 세 갈래입니다.
| 갈래 | 대상 | 근거 | 내용 |
|---|---|---|---|
| 형벌 | 취업한 외국인 본인 | 법 제94조 제8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벌 | 고용한 사람 | 법 제94조 제9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벌 |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 법 제94조 제10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강제퇴거 | 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외국인 | 법 제46조제1항제8호 | 강제퇴거 대상 |
| 출국명령 | 자진 출국 등 | 법 제68조제1항·제2항 | 출국명령서 발급 |
1. 형벌입니다. 법 제94조는 제8호(제18조제1항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한 사람), 제9호(제18조제3항을 위반해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 제10호(제18조제4항을 위반해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를 각각 따로 정하고,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10호는 “업으로”가 요건이므로, 일회성 소개가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2. 강제퇴거입니다. 법 제46조제1항제8호는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합니다. 취업활동을 한 C-3 체류자는 이 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출국명령입니다. 법 제68조제1항제1호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제5호는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같은 조 제4항).

초청하는 기업·개인이 주의할 점
제재는 외국인 본인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법 제18조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위반한 사람은 법 제94조 제9호로 처벌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용의 알선·권유도 금지됩니다.
초청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초청 목적이 상담, 계약, 회의 참가처럼 별표 1 제4호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방문 일정에 보수를 받는 업무가 섞여 있다면 C-3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을 먼저 검토하세요.
체류 중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4조제1항).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법 제24조 위반으로 법 제94조 제16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C-3는 변경이 쉽지 않은 자격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는 재외공관장이 같은 호 다목의 C-3(체류기간 90일 이하) 사증을 발급할 때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증 발급 단계에서 이 사실을 고지받도록 한 구조이므로,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시행령 제33조제1항 후단)도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이 C-3의 변경 신청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C-3 입국자의 변경 신청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 판결요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합니다.
- 사안 판단: 원고는 2013. 9. 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3. 10. 24. 배우자 간병을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을 “C-3에서 F-1로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허가권자의 재량을 전제로, 이 사안의 개별 사정에서 불허가가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단입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환송 이후의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소송이며,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므로 다솜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솜은 행정심판과 서류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판결 내용은 판례정보: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재량행위 성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겨야 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연장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법 제25조 위반으로 법 제94조 제17호의 처벌 대상이 되고, 법 제46조제1항제8호의 강제퇴거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C-3의 연장은 예외적으로만 허가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부 「비자 내비게이터」(Ver 2022.12)도 C-3의 체류기간을 “90일 이내 (연장 불가)”로 표기합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만료 직전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불이익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기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외국인등록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 제31조제1항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90일 이하로 체류하는 C-3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게 되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기한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다솜이 도와드리는 것
C-3/C-4 단기체류비자 서비스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입니다.
- ✓ 초청 목적이 C-3 활동 범위(별표 1 제4호)에 맞는지 사전 검토
- ✓ C-3, C-4 등 체류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 비교·검토
- ✓ 체류 중 변경·연장허가 가능성 검토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
- ✓ 체류기간 만료일과 외국인등록 기한 점검
- ✓ 불허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답변서·보충서면 대응 지원
“일정은 코앞인데, 이 정도는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초청 전에 체류 목적과 체류자격이 맞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시작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제7조, 제7조의3,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46조, 제68조, 제94조 (law.go.kr)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 제12조 및 [별표 1], 제23조, 제31조, 제33조 (law.go.kr)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법무부령 제1125호] — 제9조, 제12조 (law.go.kr)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law.go.kr, casenote.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비자 내비게이터」 Ver 2022.12 (C-3 체류기간 표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