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인용 판단기준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집행정지 인용 판단기준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4가지 요건 (허브는 2가지만 언급)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적극적 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소극적 요건)
  • **본안 심판이 계속 중일 것** — 집행정지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절차.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 불가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판례상 확립된 요건. 애초에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청구라면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실무 판단기준

  •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 판단
  • 처분의 성질,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의 어려움, 본안 승소 가능성을 종합 판단
  • 매출 감소 정도 → 일반적으로 금전보상 가능한 손해로 평가되기 쉬움
  • 사업 존속 자체가 위태롭거나 폐업으로 이어질 정도의 타격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여지 큼
  • 이행강제금처럼 순수 금전납부 처분 → 금전보상 가능한 손해로 평가되어 집행정지 인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향
  • 영업정지처럼 사업 운영 자체를 막는 처분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절차 하자가 함께 다투어지면 인용 사례 존재

효력정지의 보충성 원칙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만 정지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효력정지 자체는 허용되지 않음 — 효력정지는 집행정지·절차속행정지로는 손해를 막을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수단. 신청서에 “왜 효력정지까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

신청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집행정지 신청서
  • 행정심판 청구서 사본
  • 처분서 사본
  • 손해 발생 소명자료 (매출 자료, 계약서, 거래 내역 등)

처리 기간 및 인용 시 효과

  • 집행정지 결정까지 통상 수일~2주 내외 (긴급성 인정 시 더 빠름)
  • 인용되면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 효력 정지 (영업정지라면 그 기간 계속 영업 가능, 허가취소라면 허가 유지)
  • 단, 어디까지나 임시조치 — 본안에서 기각되면 집행정지도 효력 상실
  • 온라인 신청 가능(simpan.go.kr)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복잡한 행정 절차, 다솜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010-4636-3969 ✉️ dasom4hr@gmail.com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1030호
문의하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