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실질귀속자의 납부의무자 판정 — 대법원 93누2940

명의상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실질귀속자의 납부의무자 판정 — 대법원 93누2940

대법원 93누2940 판결 - 명의상 시행자 실질귀속자 납부의무자

사건 개요

대법원은 1993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전액 출자 지방공사가 서울시와의 위탁협의에 따라 서울시 소유 토지에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도시 영세민으로부터 법정 임대료만 징수한 사안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승인서상 명의와 무관하게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3.7.16. 선고 93누294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명의상 사업시행자와 실질적 이익귀속 주체가 다른 이 사건에서는 토지소유자인 서울시가 이익귀속 주체이므로, 명의상 시행자였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토지 소유자와 명의상 사업시행자가 다른 구조(수탁·위탁, 리스 등)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개발이익의 실질귀속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명의와 실질귀속 관계를 함께 검토해두어야 합니다.

출처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판시사항·판결요지 직접 확인), bigcase.ai 대법원 93누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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