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토지 사실상 분할시행 판단과 법 시행 전 사업 합산 제외 — 대법원 94누2459

사건 개요
대법원은 1994년 9월 9일, 동일 사업자가 인접한 두 필지에서 시차를 두고 각각 아파트 신축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안(개별 면적은 모두 부과기준 미달)에서, 연접토지에서 이루어진 복수의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사업주체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상 분할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9.9. 선고 94누245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완료된 연접토지상의 사업 면적은 이후 사업의 면적과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같은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그룹이 인접 토지에서 시차를 두고 여러 건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개별 사업 규모가 부과기준 이하여도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면적이 합산·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사업의 면적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 착수·준공 시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부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출처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판시사항·판결요지 직접 확인), casenote.kr·bigcase.ai 대법원 94누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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