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로 통지된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공고로 통지된 처분의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사건: 대법원 2005두14851 (2006. 4. 28. 선고)

대법원 2005두14851 판결 - 공고 통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청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처분(주민등록 직권말소)을 알린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공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처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고,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이지만,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청구기간 기산점과 동일한 법리를 다루고 있어 행정심판 실무에서도 함께 인용됩니다.

대법원은 공고의 방법으로 처분을 통지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의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관보나 게시판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기간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casenote.kr — 대법원 2005두14851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교차 확인 가능)


처분 통지 자체가 없었던 경우의 청구기간 문제는 처분 통지가 없었던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정당한 사유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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