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에서 감경사유 불고려와 재량권 일탈·남용
사건: 대법원 2012두18660 (2012. 12. 26. 선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서, 원고(건설업체)에게 감경 사유가 있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감경 없이 처분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처분 위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을 다룬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행정청이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감경만 검토해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 경우를 다루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를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살펴보면,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오인한 경우”와 “이미 감경이 반영된 경우”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할 때는 위반 경위, 위반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 감경사유를 청구서·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오인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casenote.kr — 대법원 2012두18660 (참고: 대법원 2014두45956 판결)
더 많은 행정심판 판례 사례는 자료실 판례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