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효확인과 중대명백설

행정처분 무효확인과 중대명백설 — 대법원 94누4615

사건: 대법원 94누4615 (전원합의체, 1995. 7. 11. 선고)

대법원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처분 무효확인 중대명백설

시·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권한이 조례에 의해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상태에서 내려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위임 근거 조례의 하자 등을 이유로 처분의 무효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이지만,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 기준이 되는 중대명백설을 확립한 판례로 행정심판 실무에서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 시사점

무효등확인심판은 취소심판보다 인용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어떤 심판 유형으로 청구할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casenote.kr — 대법원 94누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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