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판단 — 대법원 2019두47728

사건 개요
2006년 11월, 건설교통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 조성을 위해 전남 나주시 일대 약 729만㎡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LH·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가 사업을 완료해 개발이익을 얻자 나주시가 약 70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사업시행자들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상 부과대상 사업으로 별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혁신도시 특별법 제48조 제2항이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애초에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해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며, 사업시행자 측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실무 시사점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이라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니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이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사업 유형의 형식적 명칭보다 택지 조성 여부 등 실질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규 유형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전에 부과 가능성을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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