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밖 진입로 비용의 개발비용 공제 여부 — 대법원 2015두929

사건 개요
원고는 인천 중구 소재 유원지 토지(1,331㎡)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0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천 중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사업구역 밖 진입로 개설비용과 토지 매수비용까지 개발비용으로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이익이 개발사업 완료시점(부과종료시점)에 확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개발사업구역 밖 진입로 부지의 매입비는 법령상 개발비용 요건 — 구역 내 부지조성·지목변경을 위해 투입된 비용 — 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실무 시사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작성할 때 “사업구역 경계 밖”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진입로 등 인접 부지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부지가 실제로 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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