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잔여지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대법원 2017두275 판결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골프장을 운영하던 원고 회사(주식회사 관악)의 골프코스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편입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콘도사업 손실, 잔여 골프코스 선형 수정 공사비, 휴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9월 골프코스 이전 공사비 일부만 인정했고, 2012년 1월 이의재결에서도 공사비와 산지전용 원상복구비만 승인하자 원고는 추가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2020. 4. 9. 선고)은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시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정상적인 영업 계속을 위해 시설의 설치·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는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동일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더라도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토지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가 남는 경우에도 잔여지의 가치하락이나 영업지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이후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판례입니다.
출처
대법원 2017두275, 2020. 4. 9. 선고 (casenote.kr · assembler-agent 2026-07-21 재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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