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인정 요건 — 대법원 2010두23774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인접 토지(제1·2토지)를 합계 2억 4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는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보다 약 8배, 심지어 부과종료시점지가보다도 약 1.5배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매입이었다며, 이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으려면 ① 부과개시시점 이전 매입, ②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이 된 가격, ③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 거래가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입가격에 개발이익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실무 시사점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차액이 “개발이익 반영분”으로 보인다면 실제 매입가액을 지가 산정의 기초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개시시점지가를 실거래가로 다투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할 감정평가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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