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취소 후 재처분과 소멸시효 — 대법원 98두6982

부과처분 취소 후 재처분과 소멸시효 — 대법원 98두6982

대법원 98두6982 판결 - 부과처분 취소 후 재처분과 소멸시효

사건 개요

부산 소재 원고들이 시행한 주택건설용 대지조성사업이 1991년 2월에 완료됐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1993년 5월 1차 부과처분을 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이 산정방법의 위법을 이유로 이를 취소했고, 구청장은 1997년 1월 다시 부과처분(재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재처분 시점에는 이미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이익환수법이 부과권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구법 시기에 발생한 부과권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은 당시 법령(예산회계법)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납입고지는 시효중단 사유이며, 이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 자체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최초 부과처분이 절차나 산정 오류로 취소되더라도 관할 관청의 재처분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최초 납입고지 자체가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판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예산회계법이 적용되던 구법 시기의 사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에서 개발부담금 징수권 등의 5년 소멸시효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판례를 인용할 때는 구법 사안이라는 점과 현행 제17조 규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casenote.kr,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관련 서비스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개발부담금 불복·산정 검토, 다솜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010-4636-3969 ✉️ dasom4hr@gmail.com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1030호
문의하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