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시점지가와 매입가액 인정범위 — 대법원 96누1382 전원합의체

개시시점지가와 매입가액 인정범위 — 대법원 96누1382 전원합의체

대법원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 개시시점지가 매입가액 인정범위

사건 개요

주식회사 벽방건설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부과대상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안성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자, 원고는 실제 매입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으므로 매입가액을 기초로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열거한 5가지 실제 매입가액 인정 사유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한 것입니다. 반대의견(4인)은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역시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적용한 사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시사점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으로 다투려면 시행령이 정한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함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더 비싸게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을 보여주는 리딩케이스입니다.

출처

casenote.kr,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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