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토지의 판단 기준과 면적 합산 — 대법원 98두2881

사건 개요
대법원은 1999년 12월 10일, 형식상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산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288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연접한 토지’란 개발사업대상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인접한 필지를 시차를 두고 여러 건의 사업으로 나누어 인허가를 받더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 평가될 정도로 맞닿아 있다면 면적이 합산되어 부과대상 규모를 넘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단계로 분할해 진행할 계획이라면 착수 전 연접 여부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casenote.kr 대법원 98두2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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