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으로 떨어진 개발구역의 연접토지 인정 기준 — 대법원 2011두17318

물리적으로 떨어진 개발구역의 연접토지 인정 기준 — 대법원 2011두17318

대법원 2011두17318 판결 - 연접토지 인정기준 물리적 거리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3년 7월 11일, 한 필지에서 분할된 두 필지(각 1,645㎡, 1,830㎡)가 약 35~50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제3의 토지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연접 여부는 지적공부상 필지가 아니라 실제 인가받은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731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구역이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 평가되는지는 거리·위치·형상 등 물리적 요소를 우선 고려하되, 중간 토지의 면적·소유관계·이용현황, 각 사업의 상호 편익증대 및 지가상승 효과, 사업 시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필지 간 물리적 거리가 있어도 중간 토지의 이용현황과 개발이익의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 연접토지로 판단되어 면적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인접 부지를 나누어 개발할 경우, 중간 토지의 이용현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부과대상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출처

casenote.kr 대법원 2011두17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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