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의 범위 — 대법원 92누19354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의 범위 — 대법원 92누19354

대법원 92누19354 판결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범위

사건 개요

대법원은 1993년 8월 24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93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토지가액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고 단순히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받아 시행한 자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은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시공사나 수탁시행사처럼 형식상 사업을 진행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토지가액 상승의 이익을 얻는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임대차나 도급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 설계 단계에서 납부의무자가 누구로 확정되는지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출처

casenote.kr 대법원 92누19354 판결

관련 서비스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개발부담금 불복·산정 검토, 다솜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010-4636-3969 ✉️ dasom4hr@gmail.com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1030호
문의하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