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 대법원 2013두14696

신탁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 대법원 2013두14696

대법원 2013두14696 판결 - 신탁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4년 8월 28일,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래의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토지가액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수탁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 시사점

담보신탁이나 토지신탁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원래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신탁계약서상 비용부담 특약을 정해두더라도 공법상 납부의무자는 별도로 수탁자로 확정된다는 점을, 계약 설계 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casenote.kr 대법원 2013두14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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