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부담금액 산출이 가능한 경우의 취소 범위 — 대법원 2013두22451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6년 1월 28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가격 산정·분할 방식을 다툰 사건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담금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정당한 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2245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아울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고된 토지는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부과처분에 다투는 부분이 있더라도 부과금액 전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를 통해 정당한 금액이 산출 가능하면 그 초과분만 취소됩니다. 고지전심사청구나 불복 단계에서는 “정당한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출처
casenote.kr·bigcase.ai 교차 확인, law.go.kr 원문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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