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로 편입된 토지의 부과개시시점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두20263

변경허가로 편입된 토지의 부과개시시점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두20263

대법원 2007두20263 판결 - 변경허가 편입토지 부과개시시점

사건 개요

사건정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원고는 의정부시 소재 토지 1,133㎡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계획하며 2002년 8월 최초 건축허가(882.11㎡ 지목변경)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4월 변경허가를 통해 250.89㎡를 추가로 편입하면서 전체 토지가 부과대상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전체 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는 시행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토지면적이 아니라 관계법령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경인가를 통해 비로소 부과대상규모에 도달한 경우, 최초 허가로 편입된 토지는 최초 허가일을, 변경허가로 신규 편입된 토지는 변경허가일을 각각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 진행 중 변경인가로 사업면적이 늘어난 경우, 추가로 편입된 필지는 최초 허가일이 아니라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실제보다 높은 개발이익이 산정되어 부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casenote.kr 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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