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직접 매입 토지의 개시시점지가 산정 기준 — 대법원 95다7451

사건 개요
사건정보: 개발부담금반환(부당이득반환 성격의 민사사건),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7451 판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실제 매입가를 소명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개시시점 지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과권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토지에 대해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 부과권자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에 해당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직접 매수한 경우, 실제 매입가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면 개시시점 지가 산정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제 매입가에 차이가 큰 경우 부담금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입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7451 판결 — casenote.kr 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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