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 국유지 포함 사업의 개발부담금 지가 산정 — 대법원 95누8270

사건 개요
사건정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8270 판결 (상고기각 확정)
원고는 국유 도로 3필지를 무상양도받아 이를 포함한 부지에서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관할 시장이 택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가격이 제한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소규모 사업에서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 그 제한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셋째, 무상양도받은 국유지라도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면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넷째,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 필지만 매입가액이 증명되는 경우, 증명된 부분은 매입가격 기준액으로, 나머지는 공시지가 기준액으로 각각 산정해 합산합니다.
실무 시사점
여러 필지로 구성된 사업에서 일부 필지만 실제 매입가 증빙이 가능하더라도, 전체 토지를 공시지가로만 산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빙 가능한 필지와 그렇지 않은 필지를 구분해 각각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8270 판결 — casenote.kr 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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