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 소명을 통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 대법원 92누13677 전원합의체

매입가격 소명을 통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 대법원 92누13677 전원합의체

대법원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 - 매입가격 소명 개시시점지가

사건 개요

사건정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대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관할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사업자는 매입가격을 소명하여 이를 기초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시행령이 매입가격 소명이 가능한 경우를 4가지로 제한한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규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열거한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행자가 매입가격을 소명하면 이를 기초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시행규칙이 정한 신고기간은 절차적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매입가격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신고기간을 넘겨 매입가격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매입가 기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매입가 소명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casenote.kr 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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