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액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의 개시시점지가 산정 — 대법원 97누15579

사건 개요
사건정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10.2. 선고 97누15579 판결 (원심 파기환송)
사업자가 임야를 매입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관할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사업자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입가액·증빙서류 제출기한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은 절차규정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 시까지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앞서 살펴본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신고기간을 넘겼더라도 부과처분 시까지 매입가를 증빙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매입가 증빙자료는 부과처분 전까지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대법원 1998.10.2. 선고 97누1557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casenote.kr 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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