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용지부대비의 개발비용 산입 여부 — 대법원 98두15566

종합토지세·용지부대비의 개발비용 산입 여부 — 대법원 98두15566

대법원 98두15566 판결 - 종합토지세 용지부대비 개발비용 산입

사건 개요

사건정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5566 판결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종합토지세·용지부대비·조성부대비·일반관리비 등을 개발비용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려면 당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토지의 편익·가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원가만을 기초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토지세는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용지부대비 역시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수비용에 불과할 뿐 토지에 투입되어 가치 증가를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조성부대비는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이 판례의 핵심은 종합토지세·용지부대비 등 토지 자체의 가치증가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은 개발비용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에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합토지세와 순수 취득 부수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반면 조성부대비·순공사비는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목별로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 산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556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casenote.kr 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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