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다목) 불허가처분과 혼인파탄 귀책사유 (대법원 2018두66869)

결혼이민(F-6 다목) 불허가처분과 혼인파탄 귀책사유 (대법원 2018두66869)

대법원 2018두66869 결혼이민 F-6 다목 불허가처분 혼인파탄 귀책사유 판례

사례 요약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결혼이민(F-6 가목) 자격으로 체류하다 이혼한 뒤,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앞서 가정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에서는 배우자 측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바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이민(F-6 다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이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으며, 법원은 원고·피고 쌍방이 제출한 평가요소를 종합해 귀책사유의 소재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혼 후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이혼소송 판결문 중 귀책사유 인정 부분과 혼인파탄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부처분의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다는 점을 신청·불복 단계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점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판례정보는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례를 요약·해설한 자료이며, 다솜행정사사무소가 해당 소송을 대리하거나 진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심판 단계 지원까지입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66869, 2019. 7. 4. 선고 / casenote.kr 대법원 2018두6686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례속보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복잡한 행정 절차, 다솜행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010-4636-3969 ✉️ dasom4hr@gmail.com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1030호
문의하기

함께 보면 좋은 판례

판례정보 목록으로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