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재량권 일탈 (대법원 2017두38874)
사례 요약
원고는 국내에서 출생해 오랜 기간 거주한 이력이 있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금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재신청했으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입국금지결정이 내부전산망에만 입력되고 원고에게 공식 통보되지 않아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외동포 사증발급이 재량행위이기는 하지만, 13년 7개월이나 지난 입국금지결정만을 근거로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재외동포(F-4)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오래된 입국금지 이력만을 기계적으로 근거로 삼았다면, 재량권 불행사·일탈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판례는 항고소송(행정소송) 단계에서 나온 판단으로, 다솜행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사증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심판 단계 지원까지입니다. 유사한 사정이 있다면 사증 재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판례정보는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례를 요약·해설한 자료이며, 다솜행정사사무소가 해당 소송을 대리하거나 진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사증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심판 단계 지원까지입니다.
출처: 대법원 2017두38874, 2019. 7. 11. 선고 / casenote.kr 대법원 2017두38874 / 대법원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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