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것

[가이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것

행정심판법은 왜 필요한가 — 제1조 목적

행정심판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이 함께 들어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 자체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제1조, 제5조 제1호). 법을 어긴 처분만이 아니라, 법은 지켰지만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지 않았던 처분까지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갈리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위법성만 심사하지만, 행정심판은 부당함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정리해 둔 글을 참고하세요.

법은 몇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나

행정심판법은 현재 총 8개 장, 제1조부터 제61조까지로 이뤄져 있습니다(시행 2023.3.21., 법률 제19269호 — 이후 개정 없음, 2026-08-20 기준). 장의 순서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순서 자체가 실제 절차가 진행되는 흐름과 그대로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제2장 심판기관 (제6조~제12조)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제22조)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23조~제31조)
  • 제5장 심리 (제32조~제42조)
  • 제6장 재결 (제43조~제51조)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 (제52조~제54조)
  • 제8장 보칙 (제55조~제61조)
행정심판법 구조 - 8개 장의 순서가 청구·심리·재결 절차 흐름과 그대로 맞물리는 구조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법전 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 청구가 접수되고 심리를 거쳐 재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조문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인데, 장 제목만 확인해도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 — 처분과 부작위

제3조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가 기본 대상이며,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판 대상이 됩니다. "부작위"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뿐 아니라,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 자체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종류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세 가지로 법정하고 있습니다.

  • 취소심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심판
행정심판법 제5조가 정한 행정심판 3가지 종류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비교

세 종류 중에서도 무효등확인심판은 다른 두 종류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사정재결(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무효 수준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기회 자체를 막지 않는 것입니다.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 실무 체크포인트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심판을 맡나 — 심판기관

제6조와 제8조는 심판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스스로 자기 처분을 재심사하는 구조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당사자와 대리인 — 제3장이 정하는 것

제3장(제13조~제22조)은 청구인·피청구인 같은 당사자 관계와 대리인·참가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8조의2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지원 장치입니다.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청구·송달(제7장, 제52조~제54조)까지 함께 놓고 보면 행정심판법이 청구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돼 온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제40조는 심리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면심리가 원칙이라기보다 두 방식이 함께 열려 있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오히려 구술심리 쪽에 무게가 실리는 구조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만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 앞에서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재결은 어떻게 나오나

제43조는 재결의 종류를 각하·기각·인용(취소·변경, 무효등확인, 의무이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결 기간은 제45조에 정해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심리·재결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조문 — 고지와 법령개선 요청

행정심판법에는 청구·심리·재결처럼 눈에 띄는 절차 규정 외에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58조(고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청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걸 다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제에 그치지 않고, 제도 자체를 손보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제1조가 밝힌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두 목적이, 법의 맨 끝부분인 이 조문에서 다시 한번 맞물리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놓치기 쉬운 것들

행정심판법은 조문 수만 61개로 많지 않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조문 하나만 따로 떼어 읽고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만 보고 "그럼 취소심판도 기간에 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심판 종류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어떤 조문이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의 성격과 시점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의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내 처분에 실제로 어떤 심판 종류가 맞는지, 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는 청구서 작성부터 답변서·보충서면 대응까지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처분을 받고 막막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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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시행 2023.3.21.,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acrc.go.kr) 2025년 상반기 처리 통계 —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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