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직접처분·간접강제
들어가며 — 인용재결을 받은 날,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은 날,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니 처분청이 당연히 그에 맞춰 움직여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결서를 받고도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처분청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재결의 기속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속력이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이 자동으로 집행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결은 법원 판결처럼 스스로 집행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이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접수부터 재결까지에서는 청구 요건이나 90일 청구기간, 청구서 작성법처럼 심판을 청구하는 단계를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단계가 아니라 재결서를 받은 다음 단계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룹니다. 재결의 종류에 따라 기속력의 내용이 달라지고, 처분청이 불이행했을 때 쓸 수 있는 수단도 재결 종류별로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엉뚱한 곳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1. 내가 받은 재결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처분청에 다음 수단을 쓸 수 있는지는 재결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결서 주문을 다시 펴서 어떤 형태의 재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것에서 다룬 전체 구조 중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는 재결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각하재결 (제43조제1항) —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 기각재결 (제43조제2항) —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제43조제3항) — 취소심판이 인용된 경우
- 무효등확인재결 (제43조제4항) —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된 경우
- 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 (제43조제5항) — 의무이행심판이 인용된 경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하재결과 기각재결에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제49조제1항의 문언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인용받지 못했다면 이 글에서 다루는 재처분의무·직접처분·간접강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종종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이 인용될 때 처분청에 다른 처분으로 바꿀 것을 명하는 재결은 “변경명령재결”이며, “취소명령재결”이라는 재결 형태는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43조제3항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것까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부개정 이전 구법에는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형태도 있었지만, 개정 과정에서 정비되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자료나 해설에서 “취소명령재결”이라는 표현을 보셨다면 구법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속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 “이겼다”와 “원하는 결과”는 다릅니다
인용재결을 받으면 대부분 “내가 이겼으니 처분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재결 전체가 아니라, 주문과 그 결론을 떠받치는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까지만 처분청을 묶는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음 두 판례로 정리됩니다.
-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 판결문은 구 「행정심판법」 제37조를 인용하나 현행 제49조에 해당합니다).
- 반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라면 같은 결론의 처분을 다시 하더라도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위 2003두7705 판결).
풀어서 말하면, 재결과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같은 결론(예: 또 거부)을 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재처분이 기속력을 위반했는지는 재결서의 구체적 위법사유와 새 처분의 이유가 같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지로 판단해야 하며, 조문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아 재결서와 새 처분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처분의무, 조문마다 “기한 문언”이 다릅니다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처분청에는 재처분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모든 재결 유형에 같은 기한 문언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 재결 유형 | 근거 조문 | 기한 문언 |
|---|---|---|
| 거부처분 취소재결 / 거부처분의 무효·부존재확인재결 | 제49조제2항 |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제49조제4항 (제2항 준용) | 제2항과 동일 |
| 처분명령재결 (거부·부작위에 대한 이행명령) | 제49조제3항 | “지체 없이” |
| 의무이행심판 처분재결 | 제43조제5항 | 위원회가 “지체 없이” 직접 처분 — 처분청의 재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다시 처분해야 한다”는 설명을 여러 곳에서 보셨을 수 있지만, 이는 정확히는 제49조제3항(처분명령재결)에 붙는 문언입니다. 건축허가 반려 행정심판처럼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제49조제2항)에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조문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작은 문언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다음에 살펴볼 직접처분·간접강제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고·고시된 처분이 재결로 취소·변경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고시해야 하고(제49조제5항), 처분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라면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9조제6항). 이 두 항목에는 모두 “지체 없이”가 붙습니다.

4. 처분청이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재처분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움직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은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적용되는 재결 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2차 자료에서 가장 흔히 혼동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니,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직접처분 (법 제50조) | 간접강제 (법 제50조의2) |
|---|---|---|
| 적용되는 재처분의무 | 제49조제3항만 (처분명령재결) | 제49조제2항(제4항 준용 포함) 또는 제3항 전부 |
| 거부처분 취소재결 불이행 | 적용 불가 | 적용 가능 |
| 처분명령재결 불이행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 |
| 신청 주체 | 당사자의 신청 | 청구인의 신청 |
| 선행 절차 |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 명령 → 기간 내 미이행 | 위원회가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 지정, 결정 전 신청 상대방 의견청취 |
| 효과 | 위원회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직접 처분 |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배상 명령 |
| 신설 시기 | 구법부터 존재, 2017. 4. 18. 개정 | 2017. 4. 18. 신설, 2017. 10. 19. 시행 |
즉, 거부처분 취소재결을 처분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직접처분을 쓸 수 없고 간접강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갈린 이유는 2017년 4월 개정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제49조제2항)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직접처분(제50조)의 대상은 종전과 같이 제49조제3항 불이행으로 남았습니다. 대신 같은 개정에서 제49조제2항과 제3항을 모두 포괄하는 간접강제(제50조의2)가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 자체가 조문에 없었습니다.

직접처분(제50조)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처분은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도 처분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직접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도 직접 처분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3조).
실무에서는 두 가지 한계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접처분은 처분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재결 내용에 맞지 않는 처분을 어떤 형태로든 하나 해 버리면, 설령 그 처분이 부적절하더라도 직접처분은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처분청이 “형식적으로는 뭔가 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처분 신청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직접처분은 인용재결 주문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골프연습장에 관한 인용재결을 근거로 그 진입도로 부분까지 위원회가 직접 처분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재결 주문의 범위를 벗어나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
직접처분이 이루어지면 위원회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0조제2항).
간접강제(제50조의2) — 결정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간접강제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위원회가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결정을 하기 전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50조의2제3항),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제50조의2제2항).
이 제도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결정의 효력입니다.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집행문은 법원이 아니라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합니다(제50조의2제5항). 청구인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간접강제는 2017년 4월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그 시행일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행정소송법」상 법원 간접강제만 있었고 「행정심판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으므로, 2017년 이전 자료의 설명은 그 시점 기준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에 따른 조정이 성립한 뒤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4항이 재결의 송달·효력 발생, 기속력·재처분의무, 직접처분·간접강제, 재청구 금지 규정(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을 모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재결 받은 후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을까요
재결이 나온 뒤에는 할 수 없는 일과,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1조).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은 물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재청구가 금지됩니다.
- 재결서에 오기, 계산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재청구가 아니라 경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결서 숫자가 틀렸다”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처음부터 다시 청구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 재결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그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아무 불만이나 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원처분주의).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다면 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의 당부와 무관하게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행정소송은 다솜의 업무 범위 밖이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서 그 경계를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감경)재결을 받은 경우, 나중에 소송으로 다투게 되더라도 그 대상은 변경재결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6. 참고로, 사정재결이라는 예외도 있습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1항). 이를 사정재결이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제44조제1항 후문). 또한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2항).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4조제3항).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았는데도 기각된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주문에 위법·부당이 명시되고 구제방법이 함께 제시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패소와는 다릅니다.
재결서를 받고 막막해지셨다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체감하셨을 겁니다. 인용재결을 받는 것과, 그 재결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사이에는 몇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재결 종류를 가려서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고, 재처분의무의 기한 문언을 따져보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때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를 다시 가려야 합니다. 조문 하나하나의 숫자와 문언이 결과를 가르는 영역이라, 처음 접하는 분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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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문·판례
법령
-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제43조의2(조정), 제44조(사정재결), 제45조(재결 기간),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재결의 경정),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제33조의2(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 구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 제37조 —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71호, 2008. 2. 29., 일부개정] (2010년 전부개정 전 판본, 참고용)
- 「행정소송법」 제19조 (원처분주의)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일부개정]
판례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판결문 인용 조문은 구 「행정심판법」 제37조, 현행 제49조에 해당)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다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판결문 인용 조문은 구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 현행 제50조제1항에 해당) — 직접처분은 처분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 (구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 현행 제50조제1항 기준) — 직접처분은 인용재결 주문의 범위에 한정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의 당부와 무관하게 기각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 변경(감경)처분 후 소송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