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행·공유토지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규모 산정 — 대법원 95누10464

공동시행·공유토지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규모 산정 — 대법원 95누10464

대법원 95누10464 판결 - 공동시행 공유토지 부과대상 규모

사건 개요

대법원은 1996년 7월 12일, 사건명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는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면적과 무관하게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기부채납 예정 부분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10464 판결). 공동시행 사업은 개별 사업규모가 부과기준 이하라도 전체 면적을 합산해 판단하며, 공유토지 개발사업의 규모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공유자별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채납 토지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기부채납 예정 부지나 공동시행·공유지분 사업은 전체 인가면적을 기준으로 사전에 부과대상 규모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부과처분에 계산상 오류가 있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은 무효확인이 아니라 고지전심사청구와 취소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casenote.kr 대법원 95누10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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