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과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대법원 2023두61349 판결

사건 개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원고 회사는 2021년 인천 계양구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 증축을 신청했습니다. 계양구청장은 “원고의 업무영역이 아니고 기존 중간처리업체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구청장은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고, 원심은 이 추가 사유를 허용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4. 11. 28. 선고)은 당초 처분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규범적 평가와 근거 법령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없고, 처분상대방이 그 추가·변경된 사유의 실체적 당부를 소송에서 심리·판단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새로운 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건축(허가·신고) 반려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청이 소송 과정에서 애초 통지서에 없던 새로운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경우 그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반려통지서에 기재된 최초 사유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불복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3두61349, 2024. 11. 28. 선고 (casenote.kr · assembler-agent 2026-07-21 재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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