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98두8766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 5월 인천 강화군 소재 336㎡ 농지에 대해 부지조성 후 주택 및 화장실 건립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강화군수는 인접한 향토유적(분오리 돈대)의 경관을 저해하고 보호·보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2000. 3. 24. 선고, 원심 서울고법 1998. 4. 23. 선고 97구41266 확정)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 및 시행령이 정한 직접 제한사유만을 심사해 허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밖의 사유로는 불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전용목적사업 실현에 필요한 다른 법령상 인허가 요건은 근거 법령이 이를 원용하거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향토유적 인접지 주택 신축에 문화재보호법상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향토유적 보호를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사유가 농지법령에 명시된 제한사유(농업진흥구역, 재해위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 막연한 “경관·환경 저해” 같은 사유라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판례입니다. 다만 전용목적사업 실현에 필요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상 인허가 요건은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98두8766, 2000. 3. 24. 선고 (casenote.kr, law.go.kr, nepla.ai 교차 확인 · assembler-agent 2026-07-21 casenote.kr 재대조 완료) — 선고연도가 오래된 판례이므로 본문에 선고연도를 명시해 최신 판례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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