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 반려처분, 대법원 2016두42449 판결

이 사건은 “신청 단계 불허가”가 아닙니다
제목의 “복구설계승인 반려처분”에서 알 수 있듯, 이 판례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단계의 불허가처분을 다룬 사건이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뒤 허가기간 만료 시점에 이루어지는 사후관리(복구설계승인) 단계의 처분을 다룹니다. 산지전용허가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참고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도로 요건이 쟁점이 된 대법원 2012두9932, 2014. 2. 13. 선고(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판례도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준공검사 미완료 도로”의 의미를 다룬 사건으로, 임야 소유자의 도로 사용승낙서 제출 요구와 관련된 보완요구·반려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 글의 주제(복구설계승인)와 별개이며, 참고용으로만 병기합니다.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단계”의 불허가처분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이후 사후관리 절차인 “복구설계승인” 단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창고 부지조성사업을 진행했고, 허가기간이 만료된 뒤 용인시장에게 부분 복구설계 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려당했습니다. 대법원(2016. 10. 13. 선고)은 목적사업이 건축인 경우 목적사업(부지조성)이 이미 완료됐다면 절토·성토 등 필요한 범위의 복구만으로 충분하고, 목적사업이 미완료 상태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조치가 요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목적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였으므로, 전체 복구를 요구하며 부분 복구설계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산지전용허가 후 목적사업 완료 여부에 따라 복구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산지전용 사업자라면 목적사업 완료 시점과 복구설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전체복구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6두42449, 2016. 10. 13. 선고 (casenote.kr · assembler-agent 2026-07-21 재대조 완료) / 참고: 대법원 2012두9932, 2014. 2. 13. 선고 (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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