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운전면허 벌점 누산 정지·취소 처분, 점수 검산과 불복 순서
2026년 10월 현재 시행 기준(도로교통법 2026. 10. 1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8. 24.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도 아니고 큰 사고도 아닌데, 운전면허 정지(또는 취소) 통지서에 ‘벌점 누산’이라는 낯선 말과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화물차나 택시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분이라면 그 숫자 하나가 곧 한 달 수입입니다.
공무원으로 20년을 일하며 배운 것은, 처분은 결국 계산에서 출발하고 그 계산에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운전면허 벌점 누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검산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 벌점 배점 자체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다툴 대상은 벌점을 근거로 한 정지·취소처분이며, 그 처분 안에서 점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벌점은 가계부의 ‘지출 누계’와 비슷해서, 일정 기간의 합계가 기준선을 넘으면 처분이 따라옵니다. 법적 근거는 세 겹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벌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취소·정지 기준과 벌점 기준은 별표 28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28: 실제 점수표와 계산 규칙이 담긴 부분입니다.
법률은 숫자를 시행규칙에 맡기므로, 통지서의 숫자는 별표 28을 기준으로 검산해야 합니다.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은 어떻게 다른가?

세 용어를 구분해야 계산이 풀립니다(별표 28 1.가).
| 용어 | 뜻 | 주로 쓰이는 판단 |
|---|---|---|
| 벌점 | 위반·사고 때마다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 개별 위반·사고 |
| 누산점수 | 벌점을 누적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 취소 |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를 뺀 점수 | 정지 |
이미 집행된 정지의 벌점은 처분벌점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누산점수에는 남습니다.
몇 점이면 정지되고, 몇 점이면 취소되는가?

| 구분 | 기준 | 근거 |
|---|---|---|
| 취소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별표 28 1.다.(1) |
| 정지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 | 1.다.(2) |
| 집계 범위 | 해당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 기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 | 1.나.(1) |
| 벌점 소멸 | 처분벌점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 경과 | 1.나.(2) |
| 특혜점수 공제 |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간 실천하면 10점 단위로 공제(정지처분 때. 사망사고나 음주운전·난폭운전 등 일부 사유의 정지처분은 공제 불가). 인적 피해 사고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하면 40점(정지·취소 모두 공제) | 1.나.(3) |
| 교육 감경 | 처분벌점 40점 미만은 특별교통안전 교육 이수 시 20점 감경. 정지처분 대상자는 정지기간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 추가 감경 | 1.라.(1)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됐다면 교육을 마쳐도 정지기간을 더 줄이지 않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은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에 한해 누산점수 20점 감경으로 대신하고, 현장참여교육의 30일 추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라.(1)(나)·(다) 단서).
사고가 났을 때 벌점은 어떻게 합산되는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세 가지 벌점을 합산합니다(1.나.(4)). ①위반 벌점(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중한 것 하나만), ②사고결과 벌점, ③조치 불이행 벌점입니다. 위반 벌점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호·지시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입니다(3.가).
사고결과 벌점은 피해자 1명마다 다음과 같이 매깁니다(3.나.(1)).
| 구분 | 벌점 | 기준 |
|---|---|---|
| 사망 | 90점 |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
| 중상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
| 경상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
| 부상신고 | 2점 | 5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 |
가상 예시입니다. 신호위반(15점)으로 사고를 냈고 상대 운전자가 중상 1명(15점), 동승자가 경상 2명(10점)이라면 합계는 40점입니다. 정지 기준인 40점에 도달하므로 원칙적으로 40일 정지에 해당합니다.
사고 벌점에는 비고 규정이 붙습니다.
-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는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점수는 어떻게 검산하는가?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사전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이 기한 안에 다음 순서로 검산하시기 바랍니다.
1. 건별 일자와 점수를 표로 옮겨 적으세요.
위반일·사고일, 위반 내용, 벌점을 한 줄씩 적으면 합계가 보입니다.
2. 집계 기간 안의 점수만 합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위반·사고일로부터 과거 3년이 기준이고, 취소 기준은 1년·2년·3년 구간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3. 범칙금 미납 벌점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점은 40점입니다. 이 벌점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고,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 기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만 산입합니다(1.가.(2) 단서, 3.가 제7호).
4. 한 사고에 위반이 중복 합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중한 위반 하나만 반영되어야 합니다.
5. 사고 벌점의 비고 규정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쌍방과실 2분의 1 감경, 본인 피해 제외 여부를 봅니다.
6. 보호구역 가중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은 일부 항목의 벌점이 가중됩니다(해당 항목에 따라 120점 또는 2배, 3.가 주4). 장소와 시간이 정확한지 봅니다.
7. 공제·소멸·무죄 확정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특혜점수, 소멸된 벌점, 이미 집행된 정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벌점을 삭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1.마, 일부 예외 있음).
벌점만 다투면 왜 각하되는가?
벌점부과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은 막힙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은 벌점 배점이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요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판결이 다룬 처분기준은 당시 시행규칙 별표 16이고, 현재는 별표 28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입장입니다. 재결례 2025-00460(2025. 3. 11.)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면허벌점 10점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94누2190 판결을 인용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점수를 따져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가?
2017년의 사안입니다. 당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청구인은 1년 누산점수가 135점이라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역은 신호·지시위반 15점과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 40점 3건이었습니다. 121점 기준을 넘긴 숫자였습니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했고, 위원회는 2017. 11. 24.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재결례 2017-19049, 인용). 이유는 이렇습니다.
-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음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입증도 없었습니다.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결심판 불응 벌점 3건을 부과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 28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12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5점뿐이므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재결은 2017년 사안으로, 규정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같은 결론을 기대할 수 없고, 이 한 건이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숫자를 이루는 벌점 하나하나가 각각 법적 근거와 입증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다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뒤 어떤 순서로 다투는가?

| 단계 | 방법 | 기한 | 근거 |
|---|---|---|---|
| ① |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
| ②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정당한 사유 예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외) | 같은 법 제94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
| ③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 가능 | 같은 법 제142조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이의신청은 법정 명칭이며,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제2항). 이의신청에서는 점수 산정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고, 감경도 이 절차로 구합니다(별표 28 1.바.(3)). 두 절차의 비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감경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별표 28 1.바.(1)(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력
- 과거 5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처분 3회 이상
- 과거 5년 이내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1.바.(2) 단서). 이 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1.바.(3)). 감경 여부는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언제 선택하는가?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제3항). 이의신청 기한 60일을 놓쳤더라도 행정심판 기한이 남아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청구서에 점수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감경 사정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재결례 두 건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했습니다. 관할은 피청구인과 관할 위원회 글에서, 접수부터 재결까지는 청구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가장 먼저 챙기세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라는 숫자는 청구기간 실무 체크포인트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면허 효력을 당장 멈춰야 할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2조).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 영역으로 다솜의 업무범위 밖입니다.
다솜이 도와드리는 것
- ✓ 통지서에 적힌 벌점 내역의 건별 검산과 근거 확인
- ✓ 이의신청서 작성과 감경 요건 검토
-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 답변서·보충서면 대응 지원
- ✓ 집행정지 신청 필요 여부 검토
- ✓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관리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용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